카지노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저희 아버지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는데 제가 도중에 아버지의 도박중독을 카지노에 알리면서 출입금지요청을 했으나 아버지의 간청으로 하루 만에 요청을 철회한 적도 있고, 카지노에서 자신을 대신해 베팅하는 ‘병정’을 통해 카지노내규의 제한금액을 초과한 베팅을 했고, 카지노 직원들은 이를 묵인해 결국 아버지는 3년간 약 231억 원을 잃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후회하면서 잃은 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배상을 받으실 수 있나요? <답변>이 사건의 쟁점은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고가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및 제2심에서는 피고가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한 것을 묵인하거나 가족들의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제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입을 허용해 이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제1심은 원고의 전체 손실액 중 20%, 제2심은 15%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인정 여부에 관해, 사업자가 카지노운영과 관련해 포괄적인 영업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이용자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이용자가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①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도박중독 상태에 있었고, ②사업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③이용자가족이 법령이나 내규를 통해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④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등 이용자 재산상실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⑤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해 피고가 원고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 전에 원고의 아들이 요청을 철회해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해 사업자의 내규에는 피고의 일반 영업장에서의 카지노 게임 1회 베팅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적 제재는 별개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4.8.21. 2010다92438 전합판결] 이에 대해 이용자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피고가 정한 지침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므로, 원고의 아들이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이며, 피고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면, 이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소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판결에 의하면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은 처음부터 이용자의 재산상실 위험이 내재하므로 이용자는 참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귀하의 아버지는 잃은 돈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카지노 측이 이용자가 도박중독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이용자를 상대로 부정한 이윤을 얻는 경우처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출처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http://www.jbpress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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